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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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 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 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
2.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때
②제1항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특송업체 직원ㆍ화물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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