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담보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한다.
1.금전
2.「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3.납세보증보험증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담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납세담보기간은 1년 이상일 것
2.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제세의 납세담보로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때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