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통관목록 취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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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송업체가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제출한 통관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관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통관목록의 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통관목록 취하신청) 특송업체가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제출한 통관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관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통관목록의 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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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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