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통관목록 취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통관목록 취하신청) 특송업체가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제출한 통관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관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통관목록의 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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