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담보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송업체는 자기명의로 운송하여 수입통관한 간이신고특송물품 및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의 전년도 관세 등 제세 합계액을 확인한 후 납세의 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송업체는 자기명의로 운송하여 수입통관한 간이신고특송물품 및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의 전년도 관세 등 제세 합계액을 확인한 후 납세의 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수입통관 및 관세 등 제세의 납부실적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