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세관장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세관장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 제공 등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2.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한 협력
4.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의 우범정보 수집, 분석과 세관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에 관한 사항
7.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제9조 및 제14조의 목록배제물품 등 우범물품 검사요청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세관장이 특송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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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체납관리제32조 · 경고제33조 · 행정제재제34조 · 의견청취제35조 ·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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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제38조 · 재검토기한제3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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