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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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의견청취제35조 ·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제36조 · 세관장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제37조 ·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제38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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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