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배송지정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배송지정보 확인)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3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한 배송지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
2.제출된 배송지정보가 허위제출 되었는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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