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사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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