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체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특송물품의 체납 내용을 조회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제공된 담보물을 추심하여 관세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이 중지된 특송업체는 중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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