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의3 (책무구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2.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이하 "책무기술서"라 한다)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이하 "책무체계도"라 한다)를 작성한다.
2.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3.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 겸직 여부ㆍ내용, 주관회의체, 유관법령, 소관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에는 임원의 책무 배분일자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③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기간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책무구조도 작성ㆍ제출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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