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4조 (고충민원 검토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 또는 담당조사관은 부서 내에서 처리방향을 설정하기 곤란한 사안 등 고충처리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장 또는 심의관, 소관 민원과장, 전문위원, 담당 조사관 및 관계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하는 고충민원 검토회의의 개최를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 또는 심의관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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