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3조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고충민원 합의 권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의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사 중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합의에 참여한 국장, 심의관, 민원과장 또는 조사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
[별지 제21호서식] | | | 과 장 | 국 장 (심의관) | 소위원회 위원장 | | | | |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 권고일 | | 피신청인 | 신청인 | □ 민원요지 □ 피신청인 의견 □ 합의 권고 내용 □ 향후계획 20 . . . ○○민원과 조사관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의2 ·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별지 제21호의2서식]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경유) | 제 목 | 고충민원 합의 권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합의를 권고하오니 20…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합의서
[별지 제22호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 20 . . . 00:00 합의장소 |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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