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조 (기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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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민원 담당과장(이하 "민원과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충민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획조사를 영 제7조의 방법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획조사) 소관민원 담당과장(이하 "민원과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충민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획조사를 영 제7조의 방법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빈발ㆍ반복 고충민원 분야
2.불합리한 법령과 행정규칙 및 지침 등으로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분야
3.행정기관 등의 시설 기준 및 관리 부실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
4.행정기관 등에서 수립한 정책의 장기 미집행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등을 초래하는 분야
5.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분야
6.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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