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8조 (사후관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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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과장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여건의 변화, 기한의 경과, 민원의 해소 등으로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여건의 변화, 기한의 경과, 민원의 해소 등으로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②민원과장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대상으로 선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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