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8조 (사후관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여건의 변화, 기한의 경과, 민원의 해소 등으로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②민원과장 또는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대상으로 선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사후관리 종결 검토보고
[별지 제35호서식] 조사관 | 과 장 | 국 장 (심의관) | | 소위원회 위원장 | | | | 전문위원 | | | | 사후관리 종결 검토보고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조 사 관 | | 주심위원 | 의 결 일 | | 의결결과 | ○ 의결주문 ○ 사후관리 종결사유 사후관리…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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