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9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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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민원의 조사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되, 사안에 따라 2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의 조사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되, 사안에 따라 2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고충민원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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