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1조 (의결서 등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결서 등의 경정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결서 등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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