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41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 부과) 법 제91조제3항제1호 및 영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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