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6조 (대리인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1.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2. 신청인 | 성명(명칭) | 주 소 | 전 화 | (이동전화) 3. 대리인이 될 자 | 성 명 | 주 소 | 전 화 | (이동전화) 4. 대리인 선임 이유 | 5.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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