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2조 (고충민원 문의에 대한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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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고충민원의 진행상황 또는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경우 민원과장 또는 국장이 대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고충민원의 진행상황 또는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경우 민원과장 또는 국장이 대응하여야 한다.
②민원과장 또는 국장은 제1항의 확인ㆍ문의 등을 받은 경우 고충민원 처리단계, 향후 위원회 상정 등 처리일정 및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수용 여부에 한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민원과장 또는 국장은 제2항의 안내를 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여 고충민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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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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