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2조 (고충민원 문의에 대한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고충민원의 진행상황 또는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경우 민원과장 또는 국장이 대응하여야 한다.
②민원과장 또는 국장은 제1항의 확인ㆍ문의 등을 받은 경우 고충민원 처리단계, 향후 위원회 상정 등 처리일정 및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수용 여부에 한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민원과장 또는 국장은 제2항의 안내를 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여 고충민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고충민원 확인·문의 안내보고
[별지 제26호서식] 과 장 | 국 장 (심의관) | <○○민원과 ○급 ○○○> 고충민원 확인‧문의 안내보고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신 청 인 | | 신청일 | 피신청인 | 확인‧문의인 | | 확인‧문의일 | 안내방법(유선‧메일 등) | | 안내일 | □ 확인‧문의 내용 ○ ○ ○ □ 안내 사항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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