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4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또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②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고충민원(재심의민원 포함)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④민원신고심사과장은 1건의 고충민원에 2개 이상의 고충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청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청인이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신청인이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에 해당하여 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민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 표 자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 신 청 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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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고충민원관리부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부 민원 번호 | 접 수 | 처 리 | 비고 접수일 | 신청인 | 주 소 | 민원 제목 | 피신청인 | 담당 부서 (분야) | 주심위원 (조사관) | 처리 방침 | 처리 (의결)일 | 처리내용 | 위원회 통지일 | 피신청인통보일 (통보내용)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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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고충민원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 | 민원제목 |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대 표 자 (대리인) | 성 명 | | 주 소 | 접 수 자 | 직 급 | | 성 명 |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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