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9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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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영 제50조에 따라 처리진행상황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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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조사관은 영 제50조에 따라 처리진행상황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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