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9조 (조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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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민원을 배정받은 민원과장은 그 고충민원을 처리할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을 배정받은 민원과장은 그 고충민원을 처리할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신청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요약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피신청인이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직원을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또는 결정내용 등 진행상황을 즉시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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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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