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2조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전원위원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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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전원위원회 보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주요 정책ㆍ제도와 관련되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
2.특이민원 사례ㆍ새로운 의결례 등 전원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사안
3.소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정해결 등으로 처리한 사안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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