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7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
2.법 제44조에 따라 합의의 권고가 필요한 경우
3.법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4.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5.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조사관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국민신문고에서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별지 제15호서식]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내부 결재 (경유) | 제 목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1. 접수일: (처리기한 : ) 2. 신청인: (성명) 3. 피신청인: 4. 연장일수: (처리예정기한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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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별지 제16호서식]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경유) | 제 목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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