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하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안별로 그 결정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1.삭제 <2019. 10. 17.>
2.각하 또는 이송 :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시정권고 :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의견표명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6.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7.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조사관은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제1항제5호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포함. 이하 같다)을 의결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방ㆍ병무ㆍ보훈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으로서 제2항에서 정한대로 의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여 의결서를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 소위원회 의결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주소) 대 리 인(필요 시) 피신청인 관계기관(또는 대상기관, 필요 시)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2.…
제2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