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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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1호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호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원과장은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민원심의관(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ㆍ독려하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합의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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