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6조 (감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를 할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감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사의뢰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별지 제33호서식] 조사관 | 과 장 | 심의관 | 국 장 | | | 소위원회 위원장 | | | | | | 법무담당관 | | (전문위원) | | | | | | |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성 명 | | 피신청인 | 감사대상 기관 | 감사의뢰 사항 (위법ㆍ부당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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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4 · 감사 의뢰
[별지 제34호서식]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경유) | 제 목 | 감사 의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를 의뢰하오니 20 . . .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뢰 개요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청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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