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5조 (재심의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 전문위원은 원민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재심의 개시 결정을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후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전문위원은 재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심의 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위원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원의결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원민원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전문위원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내용을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후, 고충민원기록을 원민원 담당 조사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재심의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충민원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의결
[별지 제32호 서식] 가. 소위원회 재심의 의결사항인 경우 민원조사기획 과 장 | 국 장 (심의관) | | | 주심위원 | | | 법무담당관 | | 전문위원 | √ □ 제도개선 필요 □ 의견없음 √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 □ 전원위 상정대상 □ 전원위 보고대상 □ 의견없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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