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1조의2 (고충민원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고충민원의 이송) 법 제43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인이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을 요청한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4.신청인이 위원회와 법 제32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5.신청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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