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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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연도 성과관리 방향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전 구성원에게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연도 성과관리 방향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전 구성원에게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기본계획에는 병무청의 전략 및 성과목표 달성 방안과 성과모니터링, 성과평가의 기준ㆍ방법, 성과평가결과 반영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 2009.1.22., 2010.1.12., 2024.10.30.>
③삭제 <2009.1.22.>
[제목개정 200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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