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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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 등 개인별 인사자료를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등록ㆍ관리할 실무직원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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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 등 개인별 인사자료를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등록ㆍ관리할 실무직원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②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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