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시스템 운영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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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성과지표 및 인사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실무직원을 지정(지정된 실무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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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시스템 운영자 통보)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성과지표 및 인사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실무직원을 지정(지정된 실무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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