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관리변경 성과지표 평가점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관리변경 성과지표 평가점수 산정) 조직 및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성과지표 관리기관(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평가실적을 반영한다. <개정 2015.1.5>
1.전(前) 기관(부서)에서 평가대상 기간의 2분의 1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전(前)ㆍ현 기관(부서) 동일 실적 반영 <개정 2015.1.5.>
2.전(前) 기관(부서)에서 평가대상 기간의 2분의 1 미만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현 기관(부서)에 한하여 실적 반영 <개정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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