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평가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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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군은 성과목표의 설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이 용이 하도록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병무청 평가군은 국ㆍ실 및 과(팀) 단위로, 소속기관 평가군은 소속기관 단위로 각각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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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평가군) 평가군은 성과목표의 설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이 용이 하도록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병무청 평가군은 국ㆍ실 및 과(팀) 단위로, 소속기관 평가군은 소속기관 단위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8.4.16., 2018.5.16.,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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