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보직관리)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위공모 또는 보직 변경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적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