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과평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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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평가는 조직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 개인의 지식ㆍ기술ㆍ자질ㆍ행동양식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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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성과평가의 종류) 성과평가는 조직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 개인의 지식ㆍ기술ㆍ자질ㆍ행동양식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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