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과평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성과평가의 종류) 성과평가는 조직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 개인의 지식ㆍ기술ㆍ자질ㆍ행동양식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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