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다면평가 항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다면평가 항목 및 방법) 다면평가는 별표 4의 역량평가 항목을 행동지표별 5등급(S,A,B,C,D)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별 평가자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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