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
1."성과관리"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 등에 반영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12., 2024.10.30.>
2."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1.12.>
3."성과평가"란 조직이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2.>
4."평가군(群)"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조직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조직의 그룹을 말한다. <개정 2010.1.12.>
5."가중치"란 평가지표간의 중요도를 말한다. <개정 2010.1.12.>
6."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2.>
7."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및 사회복무국장(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8.4.16., 2009.8.12.>
8."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0.1.12., 2016.4.29., 2020.6.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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