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보직변경자 등의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직변경자 등의 성과관리) 보직 변경 등으로 성과평가 단위가 변경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성과를 관리한다. <개정 2008.4.16.>
1.인사이동 및 조직의 신설ㆍ폐지로 부서이동을 한 경우 현 부서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중간평가 또는 연간평가 기준일 현재 현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부서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2.해외유학 귀국ㆍ복직ㆍ신규임용ㆍ타 부처 전입 및 파견기간 만료 후 중간평가 또는 연간평가 기준일 현재 현 부서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3.그 밖의 청ㆍ차장실 근무자 등 조직단위 성과평가 결과가 산출되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등에는 개인성과 평가 결과만을 반영하되, 조직성과 반영 비율분은 개인성과 비율분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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