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평가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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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에 따른 비계량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하며, 평가반 구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비계량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하며, 평가반 구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삭제 <2013.3.15.>
③평가반원은 병무청 또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되, 평가반별 4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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