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개인점수 종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9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개인별 업무성과 및 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개인점수 종합관리)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9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개인별 업무성과 및 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