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성과지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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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매년 10월에 다음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을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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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매년 10월에 다음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을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성과지표(안)을 접수한 기획조정관은 제43조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확정한다. <개정 2009.1.22.>
③삭제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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