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평가시점 실적 미 산출 지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평가시점 실적 미 산출 지표의 처리) 중간평가 또는 연간평가 시점까지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가 발생한 경우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에 한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의 가중치는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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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평가결과 산출제24조 · 이의신청제25조 · 평가결과 공개제26조 · 관리변경 성과지표 평가점수 산정제27조 · 성과평가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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