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평가시점 실적 미 산출 지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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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간평가 또는 연간평가 시점까지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가 발생한 경우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에 한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의 가중치는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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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평가시점 실적 미 산출 지표의 처리) 중간평가 또는 연간평가 시점까지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가 발생한 경우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에 한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의 가중치는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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