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역량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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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량평가는 직상위자인 평가자가 행동지표별 5등급(S,A,B,C,D)으로 평가하고, 차상위자인 확인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평가대상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역량평가 방법) 역량평가는 직상위자인 평가자가 행동지표별 5등급(S,A,B,C,D)으로 평가하고, 차상위자인 확인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평가대상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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