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역량평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평가는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및 직무역량으로 구분하며, 직급(직위)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급(직위)별 역량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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