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과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반영 비율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