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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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과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과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반영 비율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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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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