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전 통보된 성과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평가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획조정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09.8.12., 2023.8.14.>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접수한 기획조정관은 제43조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내용을 재검토하고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23.8.14.>
③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른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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