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조치의 연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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