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장교란 유무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받은 시장교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2.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3.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4. 기타 객관적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