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시장교란 여부에 대한 조사중이라도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 조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잠정적으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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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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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